대여금청구소송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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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1. 대여금청구소송이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 강제집행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하고,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재산명시/조회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7.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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