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가. 임차계약이 원인인 경우
소유자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등을 원인으로 제3자가 점유하게 되었으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해제, 해지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나. 부동산경매가 원인인 경우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기각, 기간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의 도과, 인도명령 결정의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는 경우,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도 명도 소송이라 합니다.2.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일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기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3. 도급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타절된 경우에는 기성고 입증의 문제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3인의 감정위원을 통하여 예상감정료를 산정하고, 다시 3인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의 존부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합니다.5.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
건물 신축공사 중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청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