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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보이스피싱

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인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받아가는 등의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2. 보이스피싱 공범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는 정범이 공범을 유인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심부름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코인거래대행, 현금수금책 등 고액 알바를 내세워 학생,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법원은 단순히 통장을 대여하거나 해외송금을 했더라도,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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