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범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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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관련범죄

1.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가.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나. 음주운전 처벌 및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므로, 음주운전 책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3.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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