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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약혼

1. 사실혼

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 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와 실질은 같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나.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항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라. 사실혼의 해소방법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다른 일방은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 사실혼 관계를 보호받는 방법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로 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게 됩니다.

바. 중혼적 사실혼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약혼

가.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나.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성년에 이른 남녀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다. 약혼의 이행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은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이고, 만일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라.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4.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할 때
5.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6.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7.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파혼되는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마. 예물 반환청구의 문제

혼인이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쌍방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혼시 받은 예물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받은 예물만 일정범위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이상, 예를 들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 후 이혼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물 기타 증여물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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