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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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이후 법원이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은 송달 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에 의한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의 시기 및 효과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어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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