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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이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수사절차의 진행

가. 수사의 개시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및 자수, 신고, 인지 등이 있습니다.

나.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라.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

마.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

3.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의자의 전과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한편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보호

가.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등 참여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 기소 및 재판절차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호칭됩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증거조사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1심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하여 2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상고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급심에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추세이므로 1심 공판절차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조력

가. 피의자 신문에의 참여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든 사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영장발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함을 입증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석방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다. 보석(구속된 후 석방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의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보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라. 공판절차에의 참여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법리적 주장과 증거의 수집,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그 즉시 구속되는데, 이를 속칭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구속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7. 피해자에 대한 조력

가. 고소대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 하에 예상되는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 피해회복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2.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합니다.

다.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특수강도강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이란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바. 알선영업행위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1. 살인과 상해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됩니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 협박과 폭행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 폭력행위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처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①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②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③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다.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①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③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마약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①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②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③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④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②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③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대마

대마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③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 처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①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③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④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⑥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⑦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1. 사기/공갈

가.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나. 공갈죄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勞務)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하고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릅니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2. 절도/강도

가.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나. 강도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강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횡령/배임

가.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된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하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때가 그 예입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 수재 등의 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 재산국외도피의 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위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①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인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책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받아가는 등의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2. 보이스피싱 공범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는 정범이 공범을 유인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심부름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코인거래대행, 현금수금책 등 고액 알바를 내세워 학생,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법원은 단순히 통장을 대여하거나 해외송금을 했더라도,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1.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가.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나. 음주운전 처벌 및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하므로, 음주운전 책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3.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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