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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민사소장은 어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자연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기타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제24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과 소장 내용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의 소장 제출법원


  2. Q 민사소송은 어떻게 제기 할 수 있나요?

    A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

    1.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4.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5.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6.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7. 작성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9.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통상의 소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인지액 계산방법]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190원, 2012.10.1. 부터)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190원 X 5회분 = 31,9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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